현직 경기도의원, 음주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면허 취소 수준

이유나 2024. 3.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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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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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해당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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