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휴게쉼터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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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 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기관·단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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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 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도는 휴게쉼터 신설·개보수를 비롯해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CCTV·전화녹음기 등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 물품을 지원한다.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기관·단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오는 2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28개의 기업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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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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