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곳 합병…강원 1곳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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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전국 9개 금고를 합병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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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전국 9개 금고를 합병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을 통해 금고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올해 2월 1284개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경영혁신방안에 담겼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 대상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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