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항목·기준 의무적으로 보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했다.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다음달 15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처제 성폭행해 아들 낳게 한 형부…아들 형부 닮아가자 살해한 처제
- '기러기 아빠' 정형돈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아" 직접 해명
- 최준희, 베일듯한 날렵 콧날…母 최진실 똑닮은 청순 미모 [N샷]
- 입원중인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후손, 우리 라인 침탈하고 있다…그런데도"
- "내장 드러난 몸으로 어떻게 살았니"…화성서 올무 걸린 유기견들 신음
- 김윤지, 임신 31주 차에도 운동…레깅스 입고 만삭 공개 [N샷]
- 줄리엔강♥제이제이, 동서양식 결혼식…10년만에 한국 찾은 데니스강까지
- '짠돌이' 이준 "여친 있을 때 카드값 월 1000만원…최하 72만원"
- 임하룡 "전성기 시절, 한달 용돈 1000만원…광고료는 아파트 한채 값"
- '유튜브 채널 개설' 고현정 "궁금한게 피부관리 비법? 알려드리겠다" 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