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보유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정혜윤 기자 2024. 3.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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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10년 보유하면 이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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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10년 보유하면 이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10년 보유하면 이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계약자가 갖는 형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다.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를 더한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을 받은 사람도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게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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