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부터 퇴거까지’…서울시, ‘전세사기’ 확산에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추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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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 때까지 임차인과 모든 과정에 함께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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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공시지가 균형·적정성 제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일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한 행인이 서 있다. 약 1년 전 불법 중개업자들이 벌인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지역의 전월세 문의가 급감했다. [김호영 기자]
# 최근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 깡통주택으로 전세 계약으로 수십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도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억1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 때까지 임차인과 모든 과정에 함께 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신축빌라 전세 예정가격에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해 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도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표창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전환 등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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