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철거하세요…성남시 "최대 700만원 지원"

신정훈 기자 2024. 3. 4.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22일까지 신청접수…주택·축사·창고 등 6개동
[성남=뉴시스] 성남시 석면 건축자재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문. (안내문=성남시 제공) 2024.03.04 .photo@newsis.co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사업비는 2488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이 우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와 임차인이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