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소홀했다" 손가락 4개 잘린 노동자 절규...4개월째 병원 전전 [띵동 이슈배달]

안보라 2024. 3.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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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가락 4개가 잘린 노동자가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자회사의 식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순식간에 손이 기계에 끼어버렸습니다.

손가락 봉합에 실패해 결국 손가락 4개를 모두 잃었던 사연, 지난해 YTN 취재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금도 4개월째 병원을 전전하면서 산재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고 이후 공장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고였는지, 혹시 안전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방면에서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에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을 듣지 않아도 들었다고 허위로 서명하고, 교육 시간도 기록보다 적게 이뤄졌다.

노동자의 증언이 나왔지만,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50대 A 씨는 롯데웰푸드 자회사 식품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 / 롯데웰푸드 자회사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자 :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그래서 정신과 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경찰은 사고 이후 당시 공장 대표였던 문 모 씨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 시간이 이보다 적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교육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서명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공장 노동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A 씨 / 롯데웰푸드 자회사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자 : 만약에 수요일에 교육이 있었다 그러면 수요일에 쉬는 사람은 그 다음 날 와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죠. 그거 물어보면 짜증 내고 귀찮아하고….]

이에 대해 롯데웰푸드 측은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몇천만 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A 씨 측이 반발하며 합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

더욱이 사고가 난 분쇄기가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소견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법을 잘 안다고 무법자처럼 행동하던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들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셨나 봐요?

법원에서는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징계 처분만 내렸습니다.

큰 문제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 큰 깨달음이 옵니다.

이래서 무법자라는 착각이 가능하구나.

이쯤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착각한 사람은!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믿은 국민입니까?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변호사 A 씨가 '강제 추행'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A 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며 다가간 뒤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다섯 달 동안 모두 여덟 차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뒤늦게 덜미가 잡혀 기소된 A 씨에게 지난해 6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 씨 징계를 의결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 구리시에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으로 처분을 끝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

이 가운데 단 3명이 제명됐고,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웅석 /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습니다.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선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유할 때가 되면 셀프 주유소는 기본으로 정해두고 1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 찾곤 하시죠.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이렇게라도 10원, 100원 아끼고 싶은 마음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주유하기 전에 카드 한도 한 번 확인하시고요, 주유하고 나서도 영수증을 꼭 봐야 한다고 합니다.

주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먼저 결제한 뒤 주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 주유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새로운 금액으로 승인이 난 뒤 선결제가 취소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유 금액 5만 원을 먼저 결제했죠? 주유합니다.

그런데 3만 원어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기존의 5만 원은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자동으로 3만 원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카드 한도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잖아요?

그럼 먼저 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서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이 결제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3만 원어치 들어갔는데, 결제는 5만 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이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없는데, 새것 같은 장난감이 다 무슨 의미예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폐업도 속상한데,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속이 더 타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로 바꾸지도 못해서 대출 이자만 갚고 있다는데요,

만두는 속이 터지기라도 하지,

원장님은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저출생의 그림자가 이렇게나 짙고, 어둡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 재원 한다는 친구들이 10~15명밖에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지욱 /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설민원과 주무관 :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처분이 있었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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