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로 '닭가슴살 다단계'…공정위, 이엔푸드·수비드림 檢고발

이철 기자 2024. 3.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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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단계 업체 신고를 하지 않고 헬스 트레이너 등을 통해 닭가슴살 제품을 다단계 판매한 이엔푸드, 수비드림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이엔푸드와 수비드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엔푸드, 수비드림은 법에 의한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각각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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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당 판매 수수료 지급…판매원 추천하면 추가 인센티브
다단계 업체 미신고…방문판매법 위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다단계 업체 신고를 하지 않고 헬스 트레이너 등을 통해 닭가슴살 제품을 다단계 판매한 이엔푸드, 수비드림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이엔푸드와 수비드림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엔푸드는 전북 김제시에서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수비드림은 닭가슴살을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두 업체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다.

이엔푸드는 2020년 3~11월 헬스·피트니스 운영하는 사업자, 트레이너 등과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측은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 체결건수는 총 71건으로 확인된다"며 "하지만 관리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분실한 계약서가 상당수 있다고 소명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계약체결 건수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엔푸드는 닭가슴살 제품당 200~250원의 판매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줬다. 또 월 매출 구간을 나눠 최대 500만 원가량의 추가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다단계 판매원 모집도 진행됐다. 이엔푸드와 계약을 체결한 A씨는 B씨와 C씨를 본인의 하위 셀러(판매원)로 추천했다. B씨와 C씨 역시 D씨와 E씨를 각각 하위 셀러로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A씨를 기준으로 총 6대에 걸친 판매조직이 구성됐다.

이엔푸드 대표는 닭가슴살 가공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수비드림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이엔푸드가 당초 개설한 셀러 그룹(판매조직)은 수비드림으로 이전됐다.

수비드림은 판매원의 2·3대 판매원이 올린 매출액의 1%를 장려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판매원을 계속 모집했다.

그러나 이엔푸드와 수비드림 모두 관할 행정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엔푸드, 수비드림은 법에 의한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각각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수비드림은 지난해 3월 다단계 판매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 미등록은 방문판매법 위반 중 가장 중한 사항"이라며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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