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곳 합병…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

김주영 2024. 3.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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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전국 9개 새마을금고를 합병 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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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사태 후속조치… 전체 지점수 유지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전국 9개 새마을금고를 합병 조치했다. 합병된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이번 합병으로 전체 새마을금고 법인 수는 줄었지만, 총 점포 수는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곳,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곳 등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높은 연체율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뒤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경영혁신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뉴시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본점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올해 2월 기준 1284개로 줄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우량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금고로 이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지점 수는 같은 기간 3260개에서 3264개로 외려 늘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행안부는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합병 등으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소외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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