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 11곳서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 치러져

김동근 기자,석지연 기자 2024. 3.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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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지역에서 4·10총선과 함께 11개 기초·광역의원선거구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우선 총남지역은 5개 기초·광역의원선거구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의거해 지난달 29일까지 당선무효·사직 등으로 선거사유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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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청양 광역의원 2곳, 천안·부여 기초의원 3곳
대전 중구청장 1곳…충북 광역의원 1곳·기초의원 4곳
김명숙 전 도의원 당선무효…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일보DB

대전·충남·충북지역에서 4·10총선과 함께 11개 기초·광역의원선거구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우선 총남지역은 5개 기초·광역의원선거구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의거해 지난달 29일까지 당선무효·사직 등으로 선거사유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선거(괄호 안 사유확정일)는 ◇광역의원선거 △청양군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전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2024년 2월 29일) ◇기초의원선거 △부여군 다선거구-민주당 송복섭 전 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2024년 1월 18일) 사유다.

보궐선거는 ◇광역의원선거 △당진시 제3선거구-국민의힘 최창용 전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상실(2023년 9월 8일) ◇기초의원선거 △천안시 아선거구-민주당 김미화 전 시의원 총선출마 사직(2024년 1월 11일) △부여군 가선거구-민주당 박모 전 군의원 극단선택(2023년 8월 22일)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가 부여군 가선거구-정헌구 에스에스건설(주) 대표, 부여군 다선거구-조덕연 부여북포한옥마을 이사를 공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명숙 전 도의원에 대해 원심(2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실비 이외 자동차 운영비용 명목으로 유류비·수고비 등 추가수당(선거운동원 2명 65만 원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거운동원에게 자동차 유류비·수고비 등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만 유죄(선거비용 부정지출 무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선거비용 부정지출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지역은 5곳에서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뤄진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재·보궐선거는 광역의원 1곳과 기초의원 4곳이다. 광역의원은 △청주시 제9선거구, 기초의원은 △청주시 자선서구 △청주시 타선거구 △제천시 마선거구 △괴산군 나선거구다.

청주시 제9선거구는 국힘 이욱희 전 도의원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했으며, 자선거구에서 민주 한재학 전 시의원이 개인적 이유로 사직했다. 나머지 3개 선거구는 국힘 소속 시·군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지역은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총선일정과 동일하다.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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