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이효정 2024. 3. 3.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기존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었다.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하도록 해 기존 고객들은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병 금고 고객들 예적금 등 기존 조건은 유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기존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했다.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하도록 해 기존 고객들은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의 예적금 등의 금리, 만기는 기존과 같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이 떨어진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