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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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실이 우려되는 9개 새마을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에서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에서는 각 1개씩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 수는 총 9개가 줄었지만(작년 7월1293개→올해 2월1284개), 전국 전체 점포 수는 같은 기간 3260개에서 3264개로 약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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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실이 우려되는 9개 새마을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에서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에서는 각 1개씩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정부는 합병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등을 실시하는 '신속 합병방안(Fast Track)'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 수는 총 9개가 줄었지만(작년 7월1293개→올해 2월1284개), 전국 전체 점포 수는 같은 기간 3260개에서 3264개로 약간 늘었다.
이는 금고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합병 대상 금고 역시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해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실 우려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 피해는 전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해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하는 방식이다.
행안부 측은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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