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내일 9시부터

권혁진 기자 2024. 3.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4일 오전 9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5월3일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출 3천만원 이하 비계약 사용자 대상
[서울=뉴시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4일 오전 9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사업은 1차와 달리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5월3일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오후 6시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에는 지난 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1차 사업은 4월20일까지 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