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대전·경기·강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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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실이 우려되는 새마을금고 9개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행안부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했음에도(1293개→1284개) 불구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3260개→3264개)는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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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실이 우려되는 새마을금고 9개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행안부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정부는 합병에 따른 고객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등을 실시하는 '신속 합병방안(Fast Track)'을 추진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했음에도(1293개→1284개) 불구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3260개→3264개)는 오히려 늘었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다.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부실 우려 금고 합병에 따른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합병되는 금고의 자산부채는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고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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