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도로연수는 불법" 경찰청, 전국 특별단속 추진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3.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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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격자들이 도로연수생들을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불법 도로연수'가 횡행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여 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들을 알선해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올린 총책 등 일당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밝힌 대책에는 △연수생 모집·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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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는 4일부터 3개월간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추진키로
학원보다 저렴한 비용 등을 미끼로 연수생들 유혹
불법 도로연수 처벌규정 신설·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등 대책도 함께 추진
연합뉴스


최근 무자격자들이 도로연수생들을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불법 도로연수'가 횡행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도로연수 강사와 모집·알선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학원보다 저렴한 비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범죄조직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연수생들을 모집·알선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여 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들을 알선해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올린 총책 등 일당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불법 도로연수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경찰이 밝힌 대책에는 △연수생 모집·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등이 담겼다. 

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자격자가 도로연수생을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생들이 학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자신의 차량으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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