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무법지대' PC방...사실상 방치

박종혁hcn 2024. 3. 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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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곳이 아직 많습니다.

손님이 담배를 피워도 업주는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데다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저녁 시간 청주 한 PC방.

금연구역이란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하얀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손님들이 사용한 종이컵 안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해당 PC방은 흔히 흡연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곳으로, 저녁 시간만 되면 게임을 하며 담배 피우는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흡연 PC방 방문 손님 : 종이컵이 있는데 거기 옆에 휴지가 있거든요. 알아서 물 담아 가지고 휴지 넣고 재떨이 사용하고 PC방 그 자리에서 담배 피우는 그런 분위기….]

흡연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또 다른 PC방을 찾아가 보니, 흡연실이 갖춰져 있지만 앉은 자리에서 흡연을 하는 손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PC방은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2013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을 하다 적발된 손님에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이를 묵인한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인근 PC방 사장 : 사실상 업주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보건소에서 업주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영업하는 PC방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리 당국의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금연구역 내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대다수가 PC방으로, 이마저도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실제 금연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금연 지도원은 각 구청마다 2명 안팎.

이마저도 하루 4시간 단속이 전부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 : 업주에 대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없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매번 이제 나가서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흡연을 방치하는 업주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관리 당국의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촬영기자 : 신현균

YTN 박종혁hcn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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