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가스난로에 ‘우레탄 캔’ 녹이다 “펑”…공사현장 근로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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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리모델링 공사 중 꽁꽁 언 인화성 물질을 현장 난로 옆에 두고 녹이다 13억 원대 폭발사고를 낸 일용직 현장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무자 A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고용한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 B 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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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축사 딸린 숙소 리모델링 공사 중 13억 원 재산피해
한겨울 리모델링 공사 중 꽁꽁 언 인화성 물질을 현장 난로 옆에 두고 녹이다 13억 원대 폭발사고를 낸 일용직 현장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무자 A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고용한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 B 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4일 오후 2시50분쯤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 위치한 돼지축사에서 숙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13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단열재로 사용하는 우레탄 폼 캔이 추운 날씨로 굳자, 이를 가스난로의 옆에 두고 열기로 녹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B 씨는 현장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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