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 '숙취 운전' 40대, 벌금 800만원

김도현 기자 2024. 3.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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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음주 후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아침에 '숙취 운전'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전날 밤 음주 후 아침에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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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날 음주 후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아침에 ‘숙취 운전’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6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 방향 2㎞ 지점까지 약 10㎞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날 밤 음주 후 아침에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 차량에 있지만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숙취 운전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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