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피해 학생 보호 강화…202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박성혜 작가 2024. 3.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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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점점 은밀하고 집요해지고 있는데요.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개정안의 배경과 주된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지난해에는 교육계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요.


또 7월부터는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배경 때문에 개정의 커다란 두 가지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그리고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과 또 전문성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럼 엄정한 대처라고 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임시조치가 강화됐는데요.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으로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이런 임시조치는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학교장이 이후 조치만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2호는 접촉 및 보복금지입니다. 


이 조치를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가해 의심 학생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6호 출석정지 이상의 그런 조치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 교체라는 조치, 임시조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학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그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장에게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전보다는 그래도 신속한 분리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또 다른 장치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학생지원조력인 제도 요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죠.


잘 알려져 있듯이 교육지원청별로 전현직 경찰이나 교사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 등을 충원을 해서 학교폭력 학교의 그 사안을 실제로 이들이 조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직 경찰관 등이 조사를 하니까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보호자 없이 또 어떤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없이 조사를 받아도 그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자체가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조사 활동이 곧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담조사관은 학교 밖의 외부인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된다라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나 부모의 그런 보호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갈등을 빚고 이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에 교육감 조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또 학폭위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조치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포기가 있었는데 14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 처분을 하지 않는다 또 조치 처분을 했는데 학교가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연이나 미이행이 있을 경우에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사이버 폭력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부분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내용이 대거 들어갔는데요.


예컨대 보복 행위가 언급되는 조항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도입니다.


피해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게시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삭제 등을 진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비용은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행정쟁송법의 예외를 마련하는 정도의 과감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저도 이 내용이 굉장히 과감한 변화 같은데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가 낙마한 것과 관련해서 법 기술이 이용됐다 이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모두 신청하고 모두 재기한 다음에 그런 법 기술을 악용해서 전학 처분을 늦췄다.


전학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쟁송과 집행정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은 이런 행정쟁송이 제기가 되면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예를 들면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으나 기각이 됐다 그러면 기각 결정을 빨리 알려서 학교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 학생 측에게도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알려야지 그 피해 학생 측이 이 소송에 보조참가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두었고요.


그리고 집행정지를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되면 판사님께서 법원에서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특이하게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다고 해도 인용된 경우에 피해 학생이 원한다 그러면 학교장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인데 이런 거 모두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행정소송에는 원래 이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인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은 90일 이내에, 2심과 3심은 6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든다.


이게 정부가 지난해 4월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밝혔던 목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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