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에 우레탄 폼 녹이려다 '펑'…현장 근로자 집행유예

천경환 2024. 3.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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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에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려다가 불을 내 십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와 B(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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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PG) [제작 이태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난로에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려다가 불을 내 십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와 B(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진천군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전선관 매립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 폼이 담긴 캔이 얼어서 나오지 않자 이를 녹이기 위해 캔을 가스난로 앞에 놓아두었다.

전기선 단열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우레탄 폼은 인화성 물질이다.

이 때문에 작업자는 캔을 열기에 노출하지 않고 주변에 소화기 등을 비치시켜 화재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장 책임자인 B씨 또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다.

결국 캔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1개 동과 그 옆에 있던 돈사 5개 동에 불길이 번져 13억4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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