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실질임금 2년 연속 ‘뒷걸음’

이지민 2024. 3. 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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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더 가파르게 올라 실질임금이 뒷걸음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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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月 평균 355만4000원
2022년比 1.1% ↓… 명목임금도 줄어

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감 폭은 △2018년 3.7% △2019년 3.0% △2020년 0.5% △2021년 2.0% △2022년 -0.2% △2023년 -1.1%로 물가를 반영한 월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더 가파르게 올라 실질임금이 뒷걸음질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000원 적었다.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들어서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포함해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2022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고용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로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었다. 고용부는 연간 달력상 근로일수가 2022년 대비 1일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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