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계속되는 동물 체험

2024. 3. 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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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개정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 중이다.

또한,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처럼 법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동물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 주기 등의 체험이 동물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건강 침해를, 관람객에게는 질병 감염, 물림 사고의 위험을 불러왔기에 그러한 체험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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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개정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처럼 법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동물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 주기 등의 체험이 동물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건강 침해를, 관람객에게는 질병 감염, 물림 사고의 위험을 불러왔기에 그러한 체험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동물 체험은 성행하고 있다. 며칠 전 제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15개월 된 아이가 토끼 만지기 체험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한다.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친칠라와 같은 포유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을 월별로 바꾸어 가며 원으로 데리고 와 만지기,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알려 왔다. 곤충과 파충류를 전시한 곤충박물관에서 뱀을 목에 두를 수 있게 하는 체험도 여전히 인기다. 거북들은 관람객의 손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거북을 만져 보라 권한다. 수백명이 자신을 만지고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자. 끔찍하지 않은가?
위와 같은 현실은 모두 위법이므로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개정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고,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있어야 하며 제대로 단속이 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물 체험’에 대한 인식 변화다. 동물을 ‘원하는 대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는 기존의 체험에서 벗어나, 올바른 동물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단체(예: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는 아동 대상 동물보호교육 책자도 공유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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