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화장하면 40만원 지원…선착순 500기 대상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2.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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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화장한 뒤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안장비용 50만원, 40년 사용)하거나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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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1묘지.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다음달 1일 방문 접수분부터 모두 2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이후에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장예약을 사전에 완료한 뒤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공단 측은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화장한 뒤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안장비용 50만원, 40년 사용)하거나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는 보다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과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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