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122만명 대상

문형민 2024. 2.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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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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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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