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구 획정… 분구·통합·구역조정 어떻게 바뀌었나

김재민 기자 2024. 2.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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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하남·인천 서구 각 1석 늘고, 안산·부천 각 1석 감소
양주 남면, 은현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해
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경기·인천 의석 수가 21대 보다 각 1석씩 늘어난 60석과 14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는 화성(3석→4석)·평택(2석→3석)·하남(1석→2석) 등 3석이 늘어나고, 안산(4석→3석)·부천(4석→3석) 등 2석이 감소했다. 인천은 서구(2석→3석) 1석이 늘어났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재획정안(수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일 39일 전보다 불과 이틀 빠른 셈이다.

재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려 254명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21대 47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든다. 인구기준은 2023년 1월31일 현재로 하고 하한선은 13만 6천600명, 상한선은 27만 3천200명으로 했다.

‘4∙10 총선’ 경기∙인천 선거구 획정안

구체적으로 보면, 화성의 경우 갑·을·병이 갑·을·병·정으로 바뀐 가운데 21대 선거구에서 화성갑과 화성병으로 나눠졌던 봉담읍이 화성병으로 모두 포함됐고, 21대 화성을 동탄1·2·5동과 화성병의 동탄3동·반월동이 합해져 화성정 선거구를 형성했다.

평택은 갑·을에서 갑·을·병 3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평택병은 21대 평택갑 비전1동, 평택을 비전2동·신평동·원평동·용이동이 포함됐으며, 동삭동을 합해 6개 동으로 이뤄졌다.

하남은 갑·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미사1·2·3동과 덕풍3동 등 4개동이 하남을이고, 나머지 10개동이 하남갑이 됐다.

안산 상록갑·을, 단원갑·을 4개 선거구가 갑·을·병 3개 선거구로 통합된 안산은 21대 선거구 중 상록갑은 안산갑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3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감소했다.

안산을은 21대 상록을(상록구) 선거구에 단원을(단원구) 고잔동·중앙동·호수동이 합해지도록 했고, 안산병은 21대 단원갑(단원구) 선거구에 단원을 초지동·대부동으로 이뤄졌다.

부천은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감소하면서 구역 이동이 가장 심하다. 부천갑은 원미구 심곡1·2·3동과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일원이며, 부천을은 원미구 약대동, 중동, 중1·2·3·4동, 상동, 상1·2·3동이다. 부천병은 원미구 소사동, 역곡1·2동, 소사구 일원으로 이뤄졌다.

양주와 동두천·연천은 획정안에는 양주와 동두천이 합해 갑·을 2개 선거구, 연천은 포천·가평과 합해지도록 했으나 포천·연천·가평이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면서 포천·가평은 그대로 유지하고, 양주와 동두천·연천을 합해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선거구로 구역이 조정됐다.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 등 6개 시, 인천 연수구(갑·을)와 계양구(갑·을) 등 2개 구의 선거구는 일부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수원무의 권선구 세류1동은 22대에는 수원병에 포함됐고, 광명을의 학온동도 22대에는 광명갑에 속했다. 고양을 일산동구 백석1·2동은 고양병으로, 고양병 일산동구 식사동은 고양갑으로 조정됐다.

시흥갑 능곡동은 시흥을로, 용인을 동백3동과 용인병 죽전2동은 용인정으로, 용인정 동백2동은 용인을로 각각 선거구역이 바뀌었다. 아울러 파주갑 조리읍·광탄면·탄현면도 파주을로 선거구역이 조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주재로 회동,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한 후 획정위에 보내졌고,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정개특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하루만에 이뤄졌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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