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투자금 일부 반환해야"

김동필 기자 2024. 2.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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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일부 돌려받게 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피해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은 대신증권이 투자자 4명에게 약 25억 원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로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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