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재차 취업 불승인…민 사장 “법적 대응 검토”

이정민 기자 2024. 2.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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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소개 이미지. 경기교통공사 제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취업심사 재심사에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가 황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29일 민경선 사장에 대한 취업 불승인을 포함한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25건을 공개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

경기도의원 출신인 민경선 사장은 지난 2022년 말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5월 말 취업심사 결과 민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으나, 민 사장은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민 사장에 대해 제반 절차를 거쳐 진행한 이번 재심사에서도 재차 취업 불승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 사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일 집행 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제가 승소했다. 공직자윤리위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가 이날 취업 불승인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 1년 동안 경영 개선의 성과를 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취업 불승인 사유를 통보 받으면 이를 분석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5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됐다.

당시 공직자윤리위는 민 사장이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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