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표예림 스토킹 등 혐의 유튜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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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29·남) 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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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29·남) 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께 표 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박 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그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가 돼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께 극단적 선택을 내린 표 씨는 생전 유튜브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 등을 토로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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