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부 팔린 ‘수학의 바이블’ 저자, “이투스 판매 막아달라” 가처분 기각

홍인석 기자 2024. 2.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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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300만부 이상 판매된 유명 수학 교재 '新(신) 수학의 바이블' 저자들이 대형 입시업체 이투스와 저작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투스 측은 저자들에게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新(신) 수학의 바이블' 교재 집필·출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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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2022년 출판 계약 체결 안 해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고등 공통수학′ 판매
저자들 “교재 구성 사실상 같아, 저작권 침해”
법원 “가처분 기각…본안소송서 다퉈야”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교시 수학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중·고등학교에서 300만부 이상 판매된 유명 수학 교재 ‘新(신) 수학의 바이블’ 저자들이 대형 입시업체 이투스와 저작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투스가 발간한 교재가 자신들의 교재의 구성과 유사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저자들은 이투스 교재를 출판·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최근 ‘新(신) 수학의 바이블’ 저자 이창희·민경도씨가 이투스교육과 이투스에듀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자들은 이투스 수학개발팀이 만든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고등 공통수학1, 2′에 대한 인쇄, 전자적 형태로 전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이투스 측과 2006년 11월과 2016년 8월, 수학의 바이블을 비롯해 관련 시리즈 저작물에 대한 출판 계약을 맺고 교재를 출간했다. 각 출판 계약 당시 수학의 바이블을 ① 예제 및 3단 풀이(접근방법-상세풀이-보충설명) ② 3단계 유제 및 풀이 (숫자 변경-표현방법 변경-개념 확장) ③ 연습문제 및 3단 풀이(접근방법-상세풀이-보충설명) 방식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저작권은 저자들이 보유하지만 ‘저작물’은 이투스 측에 귀속된다고 협의했다.

약 15년간 이어진 계약은 2022년 마무리 됐다. 이투스 측은 저자들에게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新(신) 수학의 바이블’ 교재 집필·출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양측은 의견을 나눴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 협의가 결렬됐다. 당시 저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교재 출간 협의가 결렬된 후 이투스 측은 자사 수학개발팀이 제작한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고등 공통수학1, 2′(개념ON)를 이듬해 9월부터 판매했다. 저자들은 이 교재의 구성이 자신들의 ‘新(신) 수학의 바이블’과 같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저자들은 “교재 구성은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투스 측이 무단으로 개념ON을 출판·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투스 측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자신들의 교재를 판매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저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 등은 출판권 설정 계약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심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교재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학교재를 선택할 때 문제 구성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재 내용, 집필자 정보,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므로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자들에게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념ON 출판·판매가 저자들이 받을 인세에 지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교재 구성의 저작권 침해,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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