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일기장·색연필서 ‘카드뮴’ 초과…“호흡기 부작용 유발”

곽민경 2024. 2.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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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기준치 초과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새학기를 앞두고 일부 일기장과 색연필, 연필깎이 등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이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명령 처분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20개로, 연필깎이, 색연필, 필통 등 학용품과 단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다'가 제조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에는 기준치의 347.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팝콘F&T'가 제조한 '팝콘 노트 일기장'에 기준치 7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모닝글로리'가 제조한 단소에 기준치 1.5배를 초과하는 납이, '모모'가 제조한 '블럭 조립식 연필깎이'에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기준치 10.4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제품정보를 등록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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