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생이 없는 아파트 단지…"어린이집 건물 용도 변경 해줘야"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2.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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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있는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결국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 문을 닫고 소관 구청에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타진했다.

그러나 구청은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건물 용도변경 민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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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으면 어린이집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 허용해야"
폐업을 앞둔 어린이집.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 있는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단지의 20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다. 작년 한해 600세대 입주민 가운데 아기를 낳은 세대가 없었거나 23년생 출생아를 데리고 이사온 입주민도 없었던 것.

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결국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 문을 닫고 소관 구청에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타진했다.

그러나 구청은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날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건물 용도변경을 해주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해당 구청에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이 아파트 단지의 영유가 3년간 급감했고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으며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건물 용도변경 민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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