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함영주, '불완전 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박현준 기자 2024. 2.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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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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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불완전 판매 의혹 징계 소송
기관은 일부 업무정지…함영주는 문책경고
1심 "지위와 권한 상응 책임 져야"…패소
2심 "일부 인정…징계 수위 새로 정해야"
함께 징계 받은 손태승 회장은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함 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구립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보건복지부-하나금융그룹 간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9.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 7월~2019년 5월 사이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PB들이 상품 안내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투자자들 역시 리스크 요인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 회장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다. 함 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또,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함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았고 그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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