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출신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뒤늦게 '취업 불승인'

이연희 기자 2024. 2.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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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2월 퇴직자 취업심사결과 발표
125명 중 6명에 취업제한·3명은 불승인 판단
'대부금융협회장 희망' 금융감독원 국장 발목
감사원→보험사行…손창동 전 위원 현대해상
[세종=뉴시스]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0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뒤늦게 취업심사를 받았다가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2년 3월 퇴직한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달 KT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던 전직 검사 A씨는 이번 달에는 승인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125명 중 6명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3명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게 됐다.

윤리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2022년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민경선 사장에 대해 '취업불승인'으로 판단했다. 이미 1년 이상 직을 수행한 상황에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 방해행위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청주시 지방 2급 공무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 퇴직 후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이사로 취업을 희망했던 B씨도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2월에는 감사원 출신 3명이 잇따라 보험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지난 2022년 3월 퇴직 후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손 전 위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승인시 다음달부터 취업 예정이다.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 C씨는 지난달 퇴직 후 올 4월 농협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자리로 간다. 감사원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퇴직한 D씨는 이달 퇴직하고 악사손해보험 스페셜리스트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22년 9월 퇴직한 검사 출신 A씨는 KT 내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았다.

윤리위는 지난달 전직 검찰의 KT행이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연관성이 밀접하다는 판단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달에는 이를 뒤집어 승인했다.

KT는 최근 들어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장에 검사 출신인 허태원 변호사를 영입하고, 감사실장에 특수부 검사 출신인 추의정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검찰 출신 인사를 강화해왔다.

6급 검찰 출신 E씨는 작년 12월 퇴직 후 빗썸코리아 상무로 취업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법인(로펌)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인사들은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경감 출신 F씨는 법무법인 세종 인턴, 같은 경감 출신 G씨와 경위 출신 H씨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기려다 취업제한 결과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 I씨는 한경국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취업을 희망했으나 역시 취업제한 판정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신 고위공무원 J씨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이달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같은 공수처 출신 6급 검찰 K씨는 카카오모빌리티, 7급 검찰 L씨는 카카오로 취업에 성공했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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