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 자유' 개헌안 상원도 통과…헌법 명시 첫 국가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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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이 28일(현지시간) 상원까지 통과했다.
내달 상·하원 합동 회의를 통해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국가가 된다.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여성의 '낙태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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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SNS에 "결정적 조치에 박수"
프랑스 법무장관 "여성 인권 새 페이지 썼다"
프랑스, 美 낙태권 사라진 뒤 명문화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프랑스에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이 28일(현지시간) 상원까지 통과했다. 내달 상·하원 합동 회의를 통해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국가가 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30일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개헌안을 승인했다.
이에 정부는 내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 최종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법안이 통과된 만큼 합동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여성의 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국회에 이어 상원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에릭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상원이 여성 인권을 위한 새로운 페이지를 썼다”고 블룸버그는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후 헌법에 낙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조처가 잇따랐다. 프랑스는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후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낙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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