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출산에 폐원한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강연섭 deepriver@mbc.co.kr 2024. 2. 29. 12:04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9/imbc/20240229120407139edpg.jpg)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용도 변경을 허용토록 소관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뒤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구청에 문의했지만, 구청으로부터 해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져 폐원했는데 용도 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두느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용도 변경 불허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559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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