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1~15일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22만명 대상

이철 기자 2024. 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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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3월 1~15일)에만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번에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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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소득 1인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 대상
국세청, 60세 이상 '자동신청' 안내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대상이다. 지난 2022년(111만 명)과 비교하면 11만 명 늘었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으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PC·모바일) 내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고령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3월 1~15일)에만 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지난해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번에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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