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전북경찰청 간부급 경찰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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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했던 간부급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감을 적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과 함께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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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했던 간부급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11일 밤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감을 적발했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과 함께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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