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규정외 추가수당'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박주영 2024. 2.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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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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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당 외 유류비·수고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라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김 의원은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A씨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함을 알고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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