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정지 집행정지에… GS·동부건설 등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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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집행정지되고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가 내린 8개월, 서울시가 내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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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확정까지 최대 3년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집행정지되고 있다. 기업들은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받은 총 9개월의 영업정지가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시름은 덜었다는 반응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대비 증가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9일 건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가 내린 8개월, 서울시가 내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조만간 해당 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내달 1개월 영업정지와 국토부의 오는 4~11월 8개월 영업정지는 본안 소송 이후로 집행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은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3.1% 증가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올해 1월 전체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착공은 2만2975가구로 47.2% 증가했으며, 분양은 1만3830가구로 646.8% 급증했다. 준공은 3만6762가구로 127.8% 늘었다.
김영주·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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