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제자와 성관계’ 교사 집행유예 확정…“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이지혜 기자 2024. 2.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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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 ㄱ(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ㄱ씨는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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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신체·정신적 미숙…연인관계 성립 불가”
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이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 ㄱ(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2022년 ㄱ씨는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을 수업시간에 처음 알게 됐고, ㄱ씨의 적극적인 연락을 계기로 가까워져 학교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ㄱ씨는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런 사실은 ㄱ씨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남편은 ㄱ씨가 피해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을 입증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피해 학생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살 미만의 ‘아동’이었기 때문에 ㄱ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재판 내내 “피해 학생과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까 봐 성관계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일관되게 “둘 사이에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지속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17살의 피해자가 성인이 주도권을 쥔 관계에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17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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