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장혜승 2024. 2.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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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화장하면 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데 80~100만원이 필요하다.

공단은 시립묘지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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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시립 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 용미2묘지 모습. /서울시설공단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화장하면 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장은 무덤에 묻혀있던 유골을 파내서 화장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무덤을 없애는 개념이다.

통상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데 80~100만원이 필요하다. 시에서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셈이다.

공단은 시립묘지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865개의 분묘가 개장돼 7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1일 방문 접수분부터 2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화장예약을 완료한 뒤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면 안장비용 50만원만 내고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시립장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라며 "올해는 유족대기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추모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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