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험 부정행위 한림대 의대생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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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에 답이 적힌 쪽지를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한림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최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한림대 의대생 9명은 지난해 10월 30일 한림대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생충 학명 시험에 응시했다. 이들은 답안을 미리 적은 쪽지를 준비해 시험장에서 보다가 감독을 하던 조교에게 발각됐다"며 "피해자인 한림대 의과대학장의 업무인 학생들 성적 관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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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에 답이 적힌 쪽지를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한림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어 “해당 시험은 수십 개의 기생충 이름을 적는 시험이었고 당연히 다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성적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한림대 의과대학은 이들 의대생을 징계하지 않았고 기생충학 학명 시험 결과도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성실하게 기생충 학명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수사 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을 인지한 한림대 의과대학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누구도 징계하지 않았다. 의과대학 측은 기생충학 시험은 정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당초 시험계획서에는 성적 반영 비율이 30%라고 적혀 있었고, 이 대학 학생 상벌 규정에는 수업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 등 징계하도록 되어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에게는 구두로 경고했다”며 “문제가 된 기생충학 시험 결과는 성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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