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청과회장, 원주세브란스에 '전공의 임용' 위법 경고

김선 기자 2024. 2.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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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측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임용·계약연장 포기 등과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전원 임용하겠다고 밝히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의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문자를 발송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육수련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해당 전공의들에게 "우리 병원은 임용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없이 합격자 전공의 임용이 진행됨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보냈고 임 회장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로서 변호사를 통해 임용 중단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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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 회장, 29일 오전 내용증명 발송
원주세브란스, 28일 전공의에 '3월1일 임용' 문자
임 회장 "개별 의사 자유 침해"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임용이 진행된다는 문자를 전송한 가운데 임현택 소청과 회장이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수련병원 측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임용·계약연장 포기 등과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전원 임용하겠다고 밝히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의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문자를 발송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육수련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발신자가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29일 머니S 취재 결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전날 저녁 7시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용포기 등의 서류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임용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를 확인한 임 회장은 29일 오전 '임용을 포기한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육수련부 측에 발송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해당 전공의들에게 "우리 병원은 임용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없이 합격자 전공의 임용이 진행됨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보냈고 임 회장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로서 변호사를 통해 임용 중단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임 회장은 내용증명에서 "귀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근거로 제시한 공문은 귀원과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개별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한 것이)다"며 "국제노동기구(ILO) 29호에 반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 지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인 의사면허 등록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는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지도나 명령을 발할 수 없다"며 "귀원과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의사들을 귀원 소속 의사로 등록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점을 양지하시어 귀원에 임용되기를 포기한 의사들의 면허번호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기독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머니S에 "아직 전달한 내용증명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의료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대위원장·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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