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고도 제한 63㎝ 넘겨 입주 미뤄진 김포 고촌 아파트 [사건수첩]

강승훈 2024. 2.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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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지어진 아파트가 재시공 마무리를 진행하며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달 12일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항 관련 고도 제한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정비에 나선 곳이다.

29일 경기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고촌읍 신곡리 일대 8개동의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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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마무리 단계 관련기관 협의
“전반적 상태 확인 뒤 이사 시작”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지어진 아파트가 재시공 마무리를 진행하며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달 12일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항 관련 고도 제한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정비에 나선 곳이다. 시는 전반적인 공사 상태를 확인한 뒤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기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고촌읍 신곡리 일대 8개동의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5월 11일까지 60일 동안 계속된다고 예정자들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관할 지자체는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련기관과 이를 협의 중이다.
지난 16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A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본 건물 일부.
해당 단지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총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데 따른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고도가 12.86m이므로 4㎞ 반경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수평표면 높이(45m)를 더한 57.86m를 넘기면 안 된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이런 내용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공동대표 2명과 감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했고, 자체 측량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 및 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제때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당사자들은 자녀의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하소연한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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