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커피 던지고, 배현진 습격..."관심 받고 싶어 우발적 범행" [띵동 이슈배달]

안보라 2024. 2.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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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사건.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10대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과거 전력이나 성향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던졌던 신원 미상의 남성.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에게 지갑을 던졌던 신원 미상의 남성.

이때 언론사 카메라들 참 많았죠.

두 사람 다 동일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의 소행이었다는 겁니다.

지갑과 커피, 돌멩이.

또 다른 범행 없이 여기서 멈춰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없이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현재 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상태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신사동에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십여 차례 내려친 10대 피의자 A 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범행 2시간 전쯤 집을 나서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 지망생이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 확인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실을 찾은 배 의원을 우연히 마주치자 A 군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콘크리트 소재로 당일 집에서 나올 때 화단에서 주웠는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 평소에도 자주 돌을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해본 결과 배 의원을 검색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인을 노리거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때 지갑을 던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찰서를 나오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 A 군과 동일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할 때 A 군이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언론에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적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겹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소방관이라고 하죠.

뼛속까지 소방관인 두 명이 불꽃을 대하는 자세.

하. 말해 뭐해요.

이건 영상으로 직접 보셔야 합니다.

불꽃을 보자마자 차 세우고 달려간 불꽃 같은 열정!

함께 보시죠.

건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벽면으로 빨간 불꽃도 보입니다.

그제(27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잠시 뒤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두 명의 실루엣.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는데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주변이 삽시간에 뿌연 소화기 분말로 가득 찹니다.

이 능숙한 움직임에 건물을 삼킬 것 같이 솟아오르던 불길도 금세 사그라듭니다.

능숙하게 소화기를 휘두르는 이들,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입니다.

[금난영 / 경기 남양주소방서 소방장 : 소화기를 빌려주셔서 저희가 그걸로 초기 소화를 진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갖고 온 소화기로 진압이 다 안 돼서 저희가 소화기를 주변에 찾으러 다니면서….]

두 소방관이 주변 상가 주민에게 소화기를 빌려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불은 5분여 만에 꺼졌고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앵커]

살 빼는 데 성공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홍보 문구, 너무 흔하죠?

살 빼는 게 진짜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또 죽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돈만 돌려주나요? 모델 사진까지 찍어준다는데 얼마나 큰 동기부여입니까?

한다면 한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책임 환불제라면서요.

책임은 어디 가고 상술만 남은 겁니까.

생각보다 다들 살을 잘 빼서 업체가 남는 돈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체중감량에 성공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산한 뒤 체중 관리가 고민이던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다이어트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6주 프로그램이 300만 원에 달했지만 목표만 달성하면 이용료가 전액 환급된다며 입소문도 난 곳이었습니다.

[A 씨 / 다이어트 업체 이용자 : 감량 목표만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보증금도 환불 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돼서…. '그래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A 씨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업체를 방문해 마사지와 찜질을 받았고, 식단도 적극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업체 말이 달라졌습니다.

[A 씨 / 다이어트 업체 이용자 : 연락했는데 좀 기다려 달라, 계속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길 4개월,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겼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본사 환급 명단에 A 씨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어트 업체 본사 관계자 : 이름이 지금 생소한 거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 맞아요. 저희 불찰이 많이 크니까 그 부분 다시 의논해서….]

[다이어트 업체 지점 관계자 : 말이 자꾸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한테 조금 더뎌진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A 씨처럼 이용료를 돌려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귀빈 / 변호사 : 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겠죠. 목표 달성 시. (돈을 안 돌려줬다면)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계약 위반이죠.]

[앵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정유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은 너무 가벼워서요.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A4 한 장짜리 원고를 들고 왔대요.

'진심으로 사죄한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선처해 달라.'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아버지를 접견할 때 나눴던 대화예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까 반성문을 적어야겠다.'

'경찰 압수수색 때 할아버지는 왜 방을 안 치운 거냐'.

회피. 핑계. 변명. 원망.

단 두 마디에서조차 이런 단어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용어가 없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차상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정유정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접견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법정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을 마쳤습니다.

[홍광의 / 정유정 변호인 : 대법원 양형 기준 안에는 있지만, 사실 집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사형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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