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퇴출'…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한지명 기자 2024. 2. 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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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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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개정·신설 요청…시 "지주택 피해 최소화”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 기한을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 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마련 및 선정 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해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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