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관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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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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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총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중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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