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만 ‘비밀준수’ 강요…성우하이텍 ‘부당특약’ 첫 과징금

반기웅 기자 2024. 2. 28. 2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서면 요구 원칙도 어겨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밀준수를 강요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기아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 협력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에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이후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과 서로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으면서도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며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우하이텍은 또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1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