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한성희 기자 2024. 2.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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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단으로, 이듬해부터는 임신 32주 이전에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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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생긴 법인데, 37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시기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알려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재판부는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건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남아선호에 따른 선별 출산과 낙태를 막기 위해 지난 1987년에 처음 입법됐고, 7년 뒤에는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단으로, 이듬해부터는 임신 32주 이전에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개정됐습니다.

이후에도 위헌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오늘 위헌 결정을 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아가면서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더 이상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어겨 의료인이 형사 처벌된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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